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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하였고(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1998. 4. 16. 경기도고시 제1998-142호로 행한
성남도시계획시설(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ㆍ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동 공원구역 외의 도시계획도로(등급: 소로, 류별: 3, 번호: 200,
폭원: 6m, 기능: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연장: 21m, 면적: 149㎡, 기점 및 종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8의 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과 그 선행절차로서 행한 도시계획입안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98헌라4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하였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는,
"군행형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하였다(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 판례집 14-1, 433).
(나)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인용결정 주문례
가처분결정의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법률의 시행 내지 효력정지가처분, 행정부의 행정작용 및
법원재판의 집행정지가처분 등을 들 수 있다. 보전처분으로 일정한 행위의 지시 내지 허가명령의 가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각 심판의
종류에 따라 한 가지씩 구체적인 가처분결정의 주문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1) 기관쟁송(BVerfGE 82, 353)
제12대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연방선거법 제20조 제2항 제2문 및 제27조 제1항
제2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a)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훠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엔 주(州)에서의 정당,
정당에 준한 정치결사 및 정당연합명부의 결합체와, b) 제11대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쎈,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아르란트 및 쉴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 제2정당투표의
75,000표 이상 득표한 정당들은 자치구단위 후보자명부와 주단위 후보자명부의 제출에 있어서
추천인서명 명부를 제출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로 적용된다.
2) 추상적 규범통제(BVerfGE 7, 367)
1958. 5. 9. 핵무기배치와 관련하여 함부르크 주법률에 따라 1958. 6. 8.로
정해진 국민투표의 시행은 동 법률이 기본법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3) 연방과 주 간의 쟁의(BVerfGE 12, 37)
본안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독일연방의 공영방송연맹에 가입된
방송국 중에서 제1TV방송국의 프로만이 방영된다.
4) 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BVerfGE 22, 178)
1966. 4. 1., 1966. 3. 18.과 1966. 6. 23.에 뉘른베르크-휘르트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BVerfGE 82, 310)
① 아쉔도르프 시(市)와 랑푀르덴, 푀르덴, 물숨 자치구(自治區)의 신설을 위한 니더작센 주의
법률(니더작센 법령공보 1990, 113쪽) 제1조, 제2조, 제3조와 제7조 제3항은 본안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니더작센 주는 가처분선고 절차에서 발생한 필요비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정당해산심판(BVerfGE 1, 349)
① 이 가처분으로 사회주의제국당과 그 하부조직은 본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언어,
음반, 도화와 문서에 의한(인터뷰에 의한 것도 포함) 어떠한 선전활동과 공적인 활동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지는 다음 사항에까지 미친다.
a) 사회주의제국당, 그 하부조직과 그 구
성원의 모든 공적인 집회, 성명(聲明), 행진과 정당대회 및 그에 준하는 행사개최, b)
사회주의제국당과 그 하부조직의 인쇄행위와 모든 인쇄물의 반포행위, 특히 '독일야당', '외침', '독일 제국'과 여타의 홍보잡지 및 이에 준하여
있을 수 있는 간행물. 이러한 의미의 인쇄물은 인쇄기에 의한 제조물 및 그밖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고 반포용도로 작성된 문서의
복사물 및 문서가 딸려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도표적 표현물의 복사물 그리고 글귀 또는 설명이 들어있는 악보의 복사물을 포함한다.
② 이 가처분의 시행과 집행의 권한은 주(州)정부의 내무장관에게 위임된다. 그 위임의 한도
내에서 주정부의 내무장관은 모든 경찰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직무지시권을 가진다.
③ 이 가처분결정 또는 이 가처분결정의 집행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2조에 따라 6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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